[앵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기업의 갑질 문화를 고발하는 시간, 오늘은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논란에 대해 보도합니다.
명품 판매로 유명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꼼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외 명품 판매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지난해 영업이익 1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계산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근 회사 측의 방침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인상 폭 만큼 상여 일부를 떼어다가 메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계산대 직원 : 직원들에게 월할(월로 나눔) 상여는 오히려 급여가 늘어난다고 더 좋다고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피하려고 편법을 쓴다고는 전 혀 예상 못 했죠.]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편법으로 상여금을 나눠서 지급할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노조는 경영진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도영 / 한화 갤러리아 노조위원장 : 기대와 희망보다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회사가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월할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서 (지급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커녕 나중에 받을 퇴직금마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호민 / 변호사 : 상여금 부분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녹여버리니깐, 17%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상되는 부분은 5%가 오르던지 그럴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갤러리아 측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상여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관계자 : 나라의 기준은 금액을 올리라는 기준이지, 기본급에 포함해라, 상여금에 포함하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급에 산정이 된다고 하면) 회사 입장으로는 큰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천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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